■본인부담금 환급관련 문자 주의안내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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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일부지역에서 "본인부담금 환급금 73만원 안내"와 관련한 문자가,
장기요양수급대상자 혹은 보호자에게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는 연락이 공단으로부터 전달되었습니다.
지금까지 파악된 지역은 일부 지역이나,
곧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공단 담당자의 첨부 안내입니다.
위의 내용은 해당 링크가 포함된 보이스피싱으로, 절대 문자를 열어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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